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 라임사태 연루 의혹 기동민 저격… 더민주 “검언유착 용인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당 소속 기동민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사실 유포를 매개로 하는 검언유착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조상호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20일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여당 소속 모 국회의원 중 1명이 라임 사건 관련 피의자로 전환돼 소환 통보됐으나 불응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였다.
그러자 다음날인 21일 검사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초선 유상범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이미 라임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지난 6월 주간신문 선데이저널을 통해 알려져 있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작금의 사태에서 검찰 내 특권계급인 특수통과 언론 사이 ‘검언유착’이 떠오르는 건 자의적 추측인가”라며 꼬집으며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입맛대로 끌고가기 위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면 기자들은 일방 주장을 받아쓰기 하고 검찰 출신 통합당 정치인이 그 기사에 검찰로부터 받은 보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바로 그 검언유착의 전형적인 패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변호인을 통한 일정 조정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어느 사건에서나 소환과정에서 빈번하게 진행되는 일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마치 소환에 불응하는 양 피의사실을 흘리며 미리 유죄의 낙인을 찍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에 경고한다”며 “피의사실을 매개로 한 검찰, 언론, 검찰 출신 정치인의 삼각동맹을 통한 검찰의 정치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검찰이 지금의 신뢰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에게도 촉구한다”며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검찰발 피의사실을 무기로 정적을 공격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당장 멈춰달라”며 “언제까지 검찰이 국민 위에 있는 건가. 언제까지 개혁에 저항하며 정치에 관여하는 검찰의 정치화를 용인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검찰도 국민이 헌법과 법률로 명한 ‘인권의 수호자‘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