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삼안지부 “삼안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탄원서 제출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는 11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주)삼안을 상대로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안지부는 탄원서에 “(주)삼안은 2015년말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지난 2017년 초부터 대주주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전사적으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퇴사종용과 노동조합 탈퇴종용 등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회사 경영진의 행위에 따라 노동조합원은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조합을 탈퇴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삼안지부는 “사직을 종용당한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인사명령을 통해 해당 조합원들을 좁은 방에 생활하게 하면서 뜨거웠던 여름날 에어컨도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은 채 일부 조합원은 벽만 바라보고 생활해야 하는 면벽지시 등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가도록 하는 악의적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안지부는 “(주)삼안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동조합 탄압이 멈춰질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조치가 시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드린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