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건설협회 현실 왜곡 중… 현장 주 52시간 전혀 지켜지지 않아”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대한건설협회가 “주52시간 시행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관련 입법 촉구 건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건설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주52시간 도입 전이든 후든, 실제 현장에서는 주52시간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협회측은 52시간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만 줄이고 싶은 의도라는 지적이다.
15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초 건설기업노조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63%, 기존의 주 68시간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10% 이상이었다.
특히 2018년 7월 이전 발주 공사와 이후 발주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기간산정에 대한 시행령을 발령한 것은 2019년 1월1일이고 그나마 이 시행령에도 주 52시간은 반영되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결국 공사기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52시간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만 줄이고 싶은 것이 건설협회의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자가 되는 사용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기간에 주 52시간을 반영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건설협회의 주장과 같이 처벌은 면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다면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건설노조는 건설 공사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공사인 것과 탄력근로제의 현재 최대 단위기간인 3개월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건설사들을 보면 2주 혹은 3개월 단위기간을 반복하면서 공사 기간 내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더군다나 건설협회는 옥외 작업와 기후의 예측이 어려운 점을 예를 들고 있는데 3개월 이후의 기후를 예측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협회는 해외공사에서의 다국적 기업과 JV를 예를 들면서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D건설-(美)Flour社(주60시간 근무) Joint Venture로 참여하고 있어 협업 갭(Gap) 발생> 이 예시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대부분 해외 현장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시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해외현장은 대부분 탄력근로제 근무시간표에서 근무기간은 모두 주 64시간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52시간이 노동시간이 적어서 주 60시간 근무하는 다국적 기업과 협력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