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생 200여명,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짜노동 실습제도’ 집단 민원
간호조무사 의무실습 780시간 동안의 공짜노동 문제는 현재 실습생들의 권리 침해와 의료 분야의 질적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미래에는 간호 전문가 부족과 노동환경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법 적용과 전문 교육 보장으로 간호 분야의 질적 향상과 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안전과 환자의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조무사 의무실습 780시간동안 병원 잡일과 허드렛일… 노동법 적용해야”
“실무수습변호사 제도처럼, 시험합격자 대상으로 실무수습 전환하여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해야”
전·현직 간호조무사 실습생 200여 명이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 ‘간호조무사 실습생 780시간 공짜노동’과 관련하여 실습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접수시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서비스연맹 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고노조) 소속 간호조무사, 실습생 조합원 4명은 이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 의무로 780시간 실습해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병원의 잡일, 허드렛일 등 무급 인력 취급당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산재 적용도 받지 못해 실습하다 다쳐도 개인이 다 책임져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노동법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민원에 실습생들이 각자 경험한 실습에 대해 밝혔다.
“침상청소, 환자 주사바늘빼기, 실습생 가르치기, 침상 옮기기, 움직이는 환자 막기, 의료폐기물 치우기, 빨래방에서 세탁물 가져오기, 환자 차트 호치케스로 합치기, 티슈 겹쳐놓는 작업, 알코올 솜, 소독용 알콜 물 채우기, 석션통 비우고 청소하기, 가소콜 통 비우고 만들기, 폴대 정리하기, 환자 수납&검사실 안내돕기 등등”
“온갖 잡일을 한다. 무급이고 배우는 것도 많지 않은데 노예처럼 일해야 되는 것, 실습시간이 너무 길다.”
“무급노동력착취 맞습니다 하루에 15000보에서20000보 걸으면서 허리 무릎 다리 안아픈 곳이 없고 이게 실습이라고 볼 수 있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간호조무사 자격, 실습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특고노조는 ▲간호조무사 실습생 노동법 적용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습 교육 보장 ▲보건복지부 내 ‘간호조무사 실습생 인권침해 신고상담센터’ 설치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하 간호조무사등규칙) 제4조 개정하여,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무수습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등규칙 제4조를 개정하여,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무수습 전환은 2022년 특고노조가 진행한 ‘간호조무사 실습생 실태조사 및 법적 보호방안 발표회’에서 처음 발표된 개선방안이다.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이 방안을 제안하며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을 받는 전공의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받는 실무수습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간호조무사 실습도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생들에 대한 실무 수습형태로 진행한다면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합격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실시했을 때, 업무능력 습득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정은 조합원은 “실습병원에서 직원이 없는 부서에서 단순 잡일을 반복했다. 병원에서 필요한 노동을 했지만,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생이란 이유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최근 실습병원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실습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실습생의 민원을 모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