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코인상장으로 급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는 ‘나몰라라’
신규 코인 상장 후 24시간 내 거래대금 4.7조 원, 수수료 23.7억 원
기습 상장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 변동… 투자자 보호 방안 필요
업비트가 신규 코인을 상장한 후 24시간 만에 거래대금 4.7조 원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23.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전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어 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 코인 상장과 급격한 가격 변동
업비트에 신규 코인이 상장되면 대다수의 경우 그날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후, 다음 날에는 최고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가격 변동을 보인다. 이는 거래량이 많아 수수료 수익을 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지만, 투자자 보호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업비트의 이러한 기습 상장 방식이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 보호 장치 필요
소비자주권은 업비트가 신규 코인 상장을 통해 얻는 수수료 수익과 소비자 보호 장치의 충분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9개의 신규 코인(스페이스아이디, 피스네트워크, 맨틀, 아카시네트워크, 제타체인, 바운스토큰, 스타게이트네트워크, 빔, 타이코)의 거래대금과 거래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상장 직후 24시간 동안 평균 5,265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상장 직후 24시간 동안 최소 1억 844만 원에서 최대 6억 923만 원의 거래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시가총액이 큰 비트코인과 비교할 때, 신규 코인 상장으로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조사에 따르면, 업비트에 상장된 신규 코인들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였다. 예를 들어, 바운스토큰은 상장 직후 1분 만에 22,120원에서 54,000원으로 상승했으며, 5시간 후에는 3만 원대로 하락했다. 타이코는 상장 직후 1분 만에 2,900원에서 9,500원까지 상승했다가, 30분 만에 4,000원대로 하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업비트는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거래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상장 직후 5분간 매수 주문을 제한하고 있으나, 급격한 변동성을 진정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소비자주권 요구사항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규 코인 상장 1개월 전 공지 의무화: 업비트가 기습 상장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고, 상장 1개월 전에는 공지하여 투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장일 거래액수 제한: 신규 코인 상장일에는 보유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거래 제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장 이후 매수 주문 제한 시간을 현행 5분에서 최소 60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업비트가 진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급격한 변동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