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아동 권리 침해 우려, 26개 공익단체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성명 발표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아동학대 정의 축소, 물리적 제재 합법화 우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26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는 것은 아동학대 개념을 왜곡하고,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교육’이나 ‘지도’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던 정서적 학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중 학생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는 조항은 교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필요한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단체들은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