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강력 반발 “헌정질서 훼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 3일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을 헌재가 받아들인 결과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비상행동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선고 연기가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 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곧 헌정 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어렵다면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상행동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당과 최상목의 입장이 위헌⋅위법”이라며, 헌재가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 재판소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며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초유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통해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