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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건설 삼선5구역 재개발 소음·진동 수백 가구 피해 “여기는 전쟁터”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 구역을 둘러싼 수백 가구들이 롯데건설의 기준을 넘는 공사 소음 진동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후화된 다세대 다가구 거주자들은 연령대도 높아 대형 건설사와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넣기도 쉽지 않고, 한 암환자는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니 공사 소음과 진동에서 벗어나 좋다고 말할 정도다.

일부 주택들은 균열이 발생하고, 한 공가는 외벽이 무너졌다. 시공사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증상일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삼선5구역 재개발 롯데캐슬’은 (왼쪽)사진 빨간색 테두리에 맞닿아 있는 주택들이 즐비해 있어 소음 진동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사진=네이버, 다음 지도>

2023년 8월 1일 공사를 재개한 이 구역은 경희궁 자이 이후 10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단지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삼선5구역 롯데캐슬 재개발 공사는 성북구 삼선동 2가 296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18층 19개 동, 총 1223세대 대단지로 롯데건설이 시공 중이다. 2년 전 소음, 진동 문제로 한 차례 소동을 겪은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한 현장이다.

소음과 진동이 극심한 발파 등 토목공사는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직접 소음 측정기를 구입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11월 9일 기준치를 넘긴 66.8db(a)가 나타났다. (우)LH와 서울지하철공사의 주택과 아파트 건물에 대한 발파 진동 허용 기준인 5mm/s를 넘긴 6.10mm/s가 측정됐다.

실제 롯데건설의 공사장 소음, 진동 기준(65데시벨)은 기준치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제 20조 제3항에 따르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은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65db(a) 이하, 오후 6시~10시까지는 60db(a)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생활 진동이 아닌 발파진동 기준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공공기관 마다 내규로 허용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는데, LH나 서울지하철도시공사의 경우 주택과 아파트 건물에 대한 발파 진동 허용 기준을 5mm/s로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의 발파진동 기준치는 6.10mm/s가 측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관할 성북구청은 소음 기준 위반 2회의 행정처분과 60만원, 120만원 등 2회 과태료 부과만 했을 뿐, 진동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있다.

3회부터 적발 시 200만 원 과태료가 회차 당 계속 부과되지만 더 이상 제재는 없다.

롯데건설의 토목공사 발파 진동 등으로 주택 외벽이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고 있다. 외벽이 무너진 집은 공가로 전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 현장과 생활 장소와의 거리는 간선도로도 아닌 이면도로 하나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건물 및 땅 흔들림, 발파의 소음, 중장비 소음 등의 직접적인 굉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해당 소리는 낮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울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주변에 학교가 있어 등원 시간인 아침 7~10시까지 공사 중지로 인해, 실제 공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새벽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런 내용을 실제 민원 담당자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 측은 “새벽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다. 새벽 공사는 사실이 아니고, 토요일 같은 경우 공사를 하기도 한다”며 “방음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음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소음 측정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리저리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이 아니다”, “담당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주민들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전쟁터 같은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의원들이 주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주민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다 건강이 망가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사가 끝나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암환자는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소음과 진동에 벗어나 좋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주민들은 단톡방을 개설해 피해 상황과 민원을 공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성북구청은 “생활소음규제기준 2회 초과해 회차당 각각 소음진동 발생행위 분산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했다”며 “천공기 및 굴착기 작업 강도 조절, 발파공사 시 추가 매트 설치, 소음전광판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소음 발생 작업 시 이동식 에어방음벽 추가 설치 후 공사를 이행하고 있다. 발파 시 인접 건물 외부에서 진동 계측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 관리자 2인을 배치해 불편 사항 접수하고 해결 방안 모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생색내기용 과태료 부과다. 성북구는 60만원, 120만원 두 번만 적발하고 손을 놓고 있다. 이제는 민원을 제기해도 오지도 않는다”며 “건설사도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을 피해 소음 진동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를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건설은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되면 충분한 보상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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