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
민주평화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은 1947년 3.1절 기념식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발포로 비롯된 국가폭력사건이었다”며 “좌우 이념 대립 상황에서 빚어진 반인륜적 국가 폭력으로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희생된 참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삼가, 4.3 영령들께 대한 추모의 마음과 함께 생존희생자들과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발의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1년 3개월여가 지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는 정치의 책무 방기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인 4.3’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며 “제주 4·3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 중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고 현재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70년이 넘는 피맺힌 한과 그 응어리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은 한시가 급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하나, 정부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 되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다 할것과 향후 배·보상과 진상규명 작업 등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4.3 특별법의 국회 조속 처리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 우리 민주평화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는 데 근거가 될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적극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민주평화당은 “4.3에 가해진 폭력의 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미진한 진상규명 작업에서부터 피해자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이르기 까지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이며, 왜곡되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