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대법원 시간강사 강의료 차별 위법 판결 환영”
전업강사와 비전업 강사간 강의료 차등지급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비정규교수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8일 “대법원의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의료 차별 위법’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용자측 재정상황은 시간강사 근로내용과 무관해 동일한 가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우리는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대학 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수용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판결을 악용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비전업 강사의 강의료를 전업 강사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전업 강사의 강의료를 비전업 강사의 강의료 수준으로 낮추려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대학들이 혹시라도 전업강사의 강의료를 현재 비전업강사의 강의료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굶주린 우리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대학에서 지금과 같은 비인간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은 더이상 존재하면 안된다. 더이상의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는 대학에서 교수와 강사,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