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국민연금 제한적 주주권행사 한진사태 논란 비해 최소한 그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진사태 논란에 비해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 및 범위를 논의한 결과,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기로 했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빼고 한진칼에만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이유는 이른바 ‘10%룰’ 때문이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6%가량을 갖고 있고,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대한항공이 최근 6개월간 주가가 약 30% 올라 토해낼 수익이 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도 이사 해임이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같은 강력한 방법은 제외됐다. 대신 회사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꿀 계획인데, 그대로 정관이 변경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이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6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채택에 따른 주주권행사의 첫 사례로 한진칼을 선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그 범위를 임원자격제한을 위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에 한정한 것은 사실상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큰 의지가 없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 차익반환규정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적용을 받지 않는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지분보유의 목적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이사회에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 후보 제안, 조양호 회장의 해임(임시주총 소집 필요) 등 이사회 구성을 위한 주주제안과 문제가 있는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제안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이 가능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중 이사자격제한을 신설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결정은 한진사태 논란에 비해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