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회 제출 추진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부처가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및 집행금액 내역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역서의 검토 결과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에 자세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과 관련해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에서 비정상적인 시간대나 주점 이용 등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국회에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