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조 “제빵·카페 기사들 처지 안바껴…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SPC그룹이 운영하는 제빵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 불법 파견’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1월31일 오전 11시,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SPC)의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화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파리바게뜨에서 일하고 있는 5300여명의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연장수당 미지급, 열악한 노동실태등의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다.
이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만들어졌고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11개의 협력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실질적인 관리를 해온 SPC 본사를 상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 조치와 연장수당 지급명령을 차일피일 미루던 SPC본사와 협력사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속 노동자들에게 직고용 포기 각서를 강요했다.
SPC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150억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화섬식품노조, 한국노총 소속 중부지역산업공공노조와 교섭을 벌였고, 2018년 1월 11일 SPC와 양 노조, 정의당, 민주당,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인한 합의안을 만들었다.
당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원래 요구하던 본사로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의 직고용에 동의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던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기대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SPC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간 실무교섭에서 회사는 마치 합의안의 여러 내용들을 즉시 이행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했으나 복수노조를 핑계대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협력사 소속에서 피비파트너즈라는 자회사 소속으로 바뀌었을 뿐,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은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복수노조를 활용해 파리바게뜨 문제를 처음 제기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교섭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노노 갈등을 통해 사측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파리바게뜨 지회의 주장이다.
노조는 “복지 일부분 개선한다거나 하는 노력도 잠시일 뿐, 각종 비리와 임금체불을 저질렀던 협력사의 대표들이 자회사의 지역 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기사들을 관리하면서 협력사 시절의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다”며 “노조가 실무교섭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당노동행위 및 폭언을 저질렀던 관리자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진급을 시켜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들과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중간 관리자들은 노골적으로 점주들 편을 들며 오히려 기사들을 핍박하고 있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일방적인 단축근무로 오히려 임금은 감소했으며 기사들은 여전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SPC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을 위로금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 측은 취하 시기를 조율하고 논의하고자 했으나 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현재 자회사(피비파트너즈)의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회적 합의 당사자인 SPC(파리크라상)는 이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SPC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오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는 합의서 이행과 5300여 제빵·카페 기사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합의파기 당사자인 SPC 본사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