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법 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관리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제한되어 있고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관리직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사업자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발의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료는 저렴한데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도 일부를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