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 의지도 정책도 없는 법무부”
주택·상가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1달만에 답한 회신에는 구체적 계획없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소극 행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개질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의 대부분 질의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12월 8일 회신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정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발표한지 7개월이 됐고, 새 정부 출범 첫 해가 지나가는데도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법무부의 소극·늑장 행정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택/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 및 현장성을 담보한 전문행정 부처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약 한달만(12/8)에 돌아온 답변은 법무부가 정부의 국정과제를 하루빨리 추진해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 행정을 펼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환산보증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 뿐이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 모호한 답변 뿐이어서 법무부가 과연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지,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기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수년 간 논의돼온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쟁점에 대해 법무부의 명확한 정책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불안한 주택·상가임대차,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검토와 노력’이 아닌 즉각적이고 순발력 있는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