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 T/F 가동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한다.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창구 강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비위자에 대한 처벌은 근로감독관의 보직경로 관리·복무강화 및 청렴·윤리의식 고취 교육 등 근무태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