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관저로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 집시법 11조 위반 판결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참여연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측은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