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사용자위원 법정시한 1시간 남기고 2.4% 최초안 제출, 노동자 우롱 강력 규탄”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 최초안을 시급 6625(2.4% 인상) 인상안을 꺼내들자, 국내 양대 노동단체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내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을 1시간여 앞두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안 최초요구안은 2.4% 인상(시급 155원 인상)이었다”며 “4차 회의 때부터 최초요구안 제출을 무려 3차례나 미루며 심의를 무력화시켰던 사용자위원의 2.4% 인상안에 노동계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11년 만에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을 준비했다며 생색을 내는 사용자위원들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며 “크게 인심 쓰듯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최저임금노동자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실은 배치되는 두 가지 주장을 펼치는 모순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진정어린 제안은 거부한 채 업종별 차등만을 외치는 자신들의 행태가 과연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원청과 본사 그리고 건물주의 갑질 등 다른 문제점들은 놔두고 최저임금만 깎으면 과연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수백만 노동자와 그 가구의 생계가 달린 임금이다. 임금이 최저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까지 최저는 아니다. 더 이상 각종 궤변을 동원해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더 끌어내리려 억지 주장을 펼치는 대신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꺼내들었고,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이제 7월 회의를 기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