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위해 목재칩 등 바이오에너지 이용 제한 법 추진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재생에너지 분야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이찬열(산업위, 수원갑)의원은 30일 발전사들에게 부과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해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자의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RPS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작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RPS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2012년 10.3%이었으나, 2015년 39.6%로 3년만에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급증했다.
반면, 수력발전의 경우 2012년 비중은 42.7% 이었으나 2015년 8.3%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발전사들이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수력, 풍력 보다는 손쉬운 바이오매스를 선호함으로써 특정연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오 혼소발전 쏠림 현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추진에 반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는 분석자료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보조금까지 쏟아 부으며 나무 칩이나 우드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총의무공급량 중 목재칩, 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이 100분의 30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또 특정 발전원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정할 때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발전사들이 우드펠릿으로 RPS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우드펠릿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우드펠릿 사용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드펠릿을 통한 발전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고, 목재 수입에 따른 국부유출 등 경제성도 취약하다”며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깨끗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서 우드펠릿 발전량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