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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물산 前 임원 최치훈·이영호·김신 2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제기

검찰, 삼성물산 前 임원 최치훈·이영호·김신 상고 제기
(왼쪽부터) 삼성물산의 최치훈‧이영호‧김신 전(前) 사장.

삼성물산은 7일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1일 최치훈 전 사장, 이영호 전 사장, 김신 전 사장 등 삼성물산 전직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시는 2심 판결 이후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삼성물산의 법적 리스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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