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연도별로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그리고 2024년 1,4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영업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의 위반이 발생했다.
구매상한제 위반의 대부분은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신원 확인 절차가 없어 고액 베팅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마사회는 이와 관련해 관리 감독 강화와 전자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자율발매기를 통해 발매된 마권 금액은 4조 23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 6조 5,007억 원의 61.5%를 차지했다. 이는 자율발매기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예산 집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마사회는 1조 7,422억 원의 순매출을 올렸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에 대한 집행액은 42억 8천만 원에 불과해 순매출 대비 0.24%에 그쳤다.
송옥주 의원은 “마사회가 고객 편의를 내세우며 심각한 도박중독을 야기하는 자율발매기를 방치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매상한제 위반 감독 강화 및 자율발매기 도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