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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3천여 명 통신자료 조회…명백한 사찰”

시민단체, "검찰 3천여 명 통신자료 조회…명백한 사찰”
2024. 08. 0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일반 시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해명이 부족하고, 통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는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법 개정,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 주체의 권리 구제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비례성을 상실한 저인망식 수사”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해명은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술만을 보여줄 뿐, 수사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신자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며,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검찰의 자의적인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통신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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