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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 법과 절차 위반” 주장

민언련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 법과 절차 위반" 주장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첫날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또다시 대통령 추천 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들의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MBC 캡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재개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1일,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 백화점’으로 지목된 이진숙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습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무산된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발표 없이 과천청사에 나타나 방송 장악을 예고하는 취임사를 발표하며 공영방송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위원과 함께 ‘2인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태규 위원 역시 극우 편향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언련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 법과 절차 위반" 주장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날 김봄빛나래 민언련 참여기획팀장은 “‘2인 체제’ 방통위의 모든 의결은 포장할 수 없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MBC 캡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오후 5시에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이 강행된 것은 법원에서 이미 위법성을 지적받은 ‘2인체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위원이 비공식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후보자 심사 없이 이사 선임을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법과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날은 회의 시작 50분 전 공지됐고,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사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진 찍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긴급 사유가 있을 땐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날 안건인 공영방송 현 이사진 임기는 열흘 이상 남아 있었다. 상임위원 2명 임명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까지 하루 사이 일사천리로 강행된 것이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여권 추천 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 장악에 관여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들의 위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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