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뉴스필드] 노동당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일을 유급법정휴일로 정하고, 알바노동자 투표권 보장과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은 “손과 발이 잘린 아프리카인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가? 경쟁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후보가 저지른 끔찍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인해 벌어진 결과라고 한다”며 “1천만명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사장 눈치 보느라, 직장 근무일이라서, 투표장에 갈수도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며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일부터 유급법정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정유급휴일은 아니다.
국내 법정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1일의 유급휴일과 5월1일 노동절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업이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했을 경우뿐이다.
그런데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이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노동당의 지적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공직선거일을 유급법정휴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노동당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가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은 “말이 법정공휴일이지 사업장의 현실을 전혀 그렇지 않다. 부당한 일을 당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갑을관계 때문에 문제제기 못하고 그만두는데, 하물며 사장님께 ‘투표하러 갈게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몇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일에 투표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저소득을 해소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 해야 겨우 생활을 꾸려가는 알바노동자가 많은데 무급으로 투표장에 가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겠나?” 라며 법정공휴일은 유급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와 함께 투표시간 연장과 전자투표제 도입 등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당 김강호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투표권 보장 안해도 처벌 안 받는 사장(저승사장)”이 “투표하겠다고 말도 못하는 노동자”의 투표권을 빼앗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