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홍콩 ELS 배상 기준안, 사태 본질 외면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4일 공동 논평을 통해 홍콩 ELS 사태 배상 기준안(안)이 “사태 본질을 외면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준안이 과거 DLF 사태 배상 기준보다 오히려 퇴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탐욕과 감독 당국의 방치에서 비롯된 피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기본배상비율 및 공통배상비율 감축
논평에 따르면 기준안은 기본배상비율을 20~40%, 공통배상비율을 은행 5% 또는 10%, 증권 3% 또는 5%로 책정했다. 이는 DLF 사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DLF 사태 이후 은행의 ELS 판매를 금지하려고 했으나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ELS 판매를 요구를 수용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은행은 내부통제는 커녕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는 그 하나만 위반해도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계약 해지 사유인데, 위 3개 원칙을 모두 위반해도 최대 40%로 기본배상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 투자자별 요인 가중 비판
이들은 기준안이 투자자별 요인을 ±45%로 설정한 것도 비판했다. 이는 DLF 사태 배상 기준보다 대폭 가중된 수준이다.
이들은 “판매사의 위법한 판매, 내부통제의 부실을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배상기준안이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들의 반발
이들은 “피해자들은 이미 법적 다툼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며,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감원 검사 결과 공개 촉구
이들은 또한 금감원이 약 2개월 간 진행한 고강도 감사를 고작 6쪽 분량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검사 결과를 상세하게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이들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태를 초래한 은행에서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에 판매를 허용하고, 홍콩 ELS사태를 방치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