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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지난 8월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교육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5일부터 27일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강조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를 사전예방하고, 추석명절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생활 민원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014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 시민불편사항 처리 소홀 등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6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와 시민들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 전화제보 창구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제3자가 전달해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금품을 제공받고 적절히 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에 운영하고 있다.

신고 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처분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앞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청렴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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