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군 2주기…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하라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바다에 빠져 숨진 고 홍정운 군의 2주기를 맞아, 교육부에 실질적인 현장실습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홍정운 군은 현행 법에 따르면 금지된 18세 미만의 잠수작업을 하다 바다에서 사망한 사례로, 안전규정 미준수와 실질적인 보호 부재 문제가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학생 신분을 규정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어야 하지만, 안전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사고 이후 업체 사장은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학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며 AI 모니터링보다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었던 홍 군은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도중 수중에서 선박 따개비를 따다 숨졌으며,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업주는 지난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성명서.
[성명] 여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 님 2주기, 교육부는 실질적인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하라!
어제는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다 바다에 빠져 숨졌던 故 홍정운님 의 2주기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이 잠수작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업체 사장은 만 17세였던, 잠수 자격증도 없는 故 홍정운님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명시된 2인 1조 작업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에 지도교사나 안전요원도 없었다.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군 사고 이후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하여,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규정했다. 故 홍정운님의 사고 이후에도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유지하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70%에서 40%로 줄였다. 기업이 그 비용을 실습생의 안전 확보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사고 1년도 안되어 故 홍정운님이 일했던 현장실습업체의 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영화 ‘다음 소희’가 개봉하고 이슈화 되어서야 개정됐다.
올해 8월, 교육부는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에서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조치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실습일지를 AI로 모니터링해 부정어를 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은 그동안 교육 당국이 현장실습일지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고 실습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AI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실습생을 직접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또한 현장실습 대상 기업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정책과 연계해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은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평가항목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다양한 전공의 특성화고를 고려하면 현장실습 대상 기업 기준으로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교육 당국에 요구한다. 그 시작은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실습생을 노동자로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AI 모니터링이나 형식적인 기업 선정이 아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도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요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2023년 10월 7일
사단법인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