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검찰 측 증인마저도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증언 …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방증”
–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마지막 공판 열려
– 4개월 동안 7회 공판 진행, 12명 증인 신문, 현장검증까지 거쳐
– 윤 의원 변호인,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업무상횡령 관련 상세자료 제출, 재판부의 면밀함 검토 바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3일 윤미향 국회의원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 김 모 씨 관련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열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전부 무죄로 판단했고,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윤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1심 재판에서 이미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검찰의 기대와는 다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7월 19일 5차 공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인 요양보호사는 길원옥 할머니의 인지 상태가 괜찮았다며 윤미향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결국 검찰은 검찰 측 증인을 향해 “왜 진술이 다르냐”며 소리를 높였지만, 증인은 “길원옥 할머니의 상태는 양호했다”라고 거듭 밝혔다.
8월 9일 6차 공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안성쉼터’ 매도인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았지만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며 “안성쉼터 매도가격 7억 5천만 원은 자신의 건축비용과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싸게 판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검찰의 기대와는 다른 증언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6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검찰 측 증인인 안성쉼터 관련자 등 4명에 대해 재차 증인소환장을 발송했으나, 검찰 측 증인 4명은 오늘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마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한 증인조차 윤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음이 드러났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1심 법원은 자료가 없다며 ‘위안부’피해자 할머님들의 간식비와 식비, 사무처 간식비 등 정대협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업무상횡령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려 했으나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라 불가피하게 미흡했던 것이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공소사실 하나하나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지출 일시와 장소를 확인했다. 확인한 내용을 해당 정대협 활동이 있었던 일시‧장소와 대조하고, 할머님들의 동선도 일일이 되짚으며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최후 변론을 했다.
윤미향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온갖 비난에도 희망 잃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 지난 30년 동안 저와 활동가들은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그럴 생각이었다면 그 오랜 시간 정대협에 있을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국가도 사회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피해자들에게 헌신한 활동가들의 수고가, 비난과 공격에서 격려와 연대로 변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