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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몬트·자연은 ‘오렌지100%’…소비자 혼란

‣ ‘오렌지과즙100%’ 표시·광고하지만, 구연산·천연항료 등 첨가물 사용돼
‣ 소비자, 착즙주스 착각해 ‘농축환원주스’ 오인·구매하는 피해 막아야
‣ 정부, 첨가물 함유 땐 ‘100%표시’ 금지 등 농축환원주스 표기제 실시해야

오렌지 주스 제품 상당수가 ‘오렌지100%, 오렌지100’ 등으로 표시·광고하지만, 일부 제품은 ‘구연산, 비타민C, 천연항료’ 등 식품첨가물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제품의 표시·광고를 보고 오렌지만 들었을 것으로 오인·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관계부처는 소비자가 가열·농축한 과일에 정제수를 넣어 만든 ‘농축환원(濃縮還元) 주스’ 제품을 ‘착즙 주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22년 과일주스 판매 1위 ‘델몬트’와 2위 ‘웅진식품’ 3위 ‘미닛메이드’의 오렌지 주스 제품을 선정해, 홍보문구 및 원재료명, 농축액 표기사항 등을 비교·분석 조사결과, 13개 제품 모두 ‘오렌지100%, 오렌지100’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하는 ‘농축환원주스’ 제품이었다.

△델몬트 ‘콜드 오렌지 100% 1L’ 제품은 ‘오렌지100%, 오렌지펄프함유, 총 오렌지과즙 100%’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했다. 원재료는 ‘오렌지농축액A, 오렌지농축액B, 오렌지펄프셀과 정제수, 천연향료’ 등이 사용됐다. △웅진식품 ‘자연은 고칼슘 오렌지100 1.5L’ 제품은 ‘오렌지100, 오렌지과즙100%’ 홍보문구를 사용했다.
원재료는 ‘오렌지농축액, 젖산칼슘, 합성향료, 구연산, 천연향료, 비타민C, 구연산삼나트륨, 스테비올배당체’ 등이 사용됐다. △미닛메이드 ‘오리지널 오렌지 1.5L’ 제품은 ‘오리지널 오렌지, 오렌지 100%’ 홍보문구를 사용했다. 원재료는 ‘오렌지농축과즙, 정제수, 글루콘산칼슘, 젖산칼슘, 비타민C, 구연산, 스테비올배당체, 천연향료’ 등이 사용됐다.

농축환원주스는 천연과일을 가열·농축했다가 정제수를 넣어 만든 주스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10개의 오렌지를 10분의 1로 농축했다가 다시 9의 정제수를 넣어 10개의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농축했기 때문에 장기보관과 운반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농축환원주스의 주 원재료는 ‘농축액과 정제수’다. 제조사는 농축환원주스의 맛과 향, 영양소 손실을 막기 위해 ‘구연산, 과당, 향료, 비타민C’등 각종 식품첨가물을 넣는다. 소비자는 제조사가 농축액을 만들고 환원하는 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을 얼마나 넣는지 정확하기 알기 어렵다. 제조사의 제조 기법에 따라 달라질뿐더러, 함량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착즙주스는 천연과일에서 짜낸 즙으로 만든다. 당연히 맛과 향,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신선도가 높다. 원재료명을 보면, 과일 99.9% 또는 100%로 표기돼 있다. 소비자는 오렌지로만 만든 주스를 구매하고 싶다면, 원재료명에 식품첨가물이 없는 ‘오렌지·오렌지 과즙’만 들어있는 제품을 찾아야 한다.

제조사가 농축환원주스에 ‘오렌지100%, 오렌지100’ 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오렌지 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갔을 뿐, 농축액으로 만들기 전과 후의 제품 농도가 같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도 오렌지를 짜낸 과즙이 있으면 ‘오렌지100%’로 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농축환원주스의 제품명을 ‘오렌지’로 사용하고 싶으면, ‘오렌지농축액’의 원재료 함량과 배합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기만 하면 된다. 제품명의 글씨 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이면 7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를 사용하면 되고, 향료를 썼다면 ‘천연향료 또는 합성향료’ 표기하기만 하면 된다.

이로 인해,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환원주스’와 ‘착즙주스’의 표시·광고는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 ‘오렌지100%, 오렌지100’등의 홍보문구가 사용된다. 소비자는 한눈에 보이는 표시·광고만 보고 ‘농축환원주스’를 ‘착즙주스’로 오인하여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조사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소비를 유도하도록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함량과 배합함량을 확대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쁜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재료 오렌지 외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100% 또는 100’과 같은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 또한, 농축환원주스는 반드시 제품 전면에 농축환원 표기를 시행해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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