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범죄자 비호하는 대구지법 무죄판결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범죄자를 비호하는 대구지법 무죄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하급심에 준용되고,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대법원에서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대한 대규모의 불법파견 선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소속사업장의 불법파견은 현대위아 대법판결, 한국지엠 고법판결, 현대제철 고법판결, 아사히글라스 고법판결로 이어져왔다.
그런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형사재판 2심에서 대구지법은 지난 20년동안 진행되어온 무수한 쟁점과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을 부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재판부가 부정한 원청 아사히의 ‘상당한 지휘·명령’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과 2심, 임금소송 1심과 형사재판 1심 등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4번의 재판에서 불법파견이 명백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 모든 증거자료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했다. 단 2명의 증인신문과 서면으로 앞에 내려진 4번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금속노조는 비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하청(협력)업체 GT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인 GTS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인 피고 아사히글라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길고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17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윤 전 GTS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 정재윤 전 GTS 대표, AGC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AFK), 주식회사 GTS다. 이날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