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 2배 인상하면, 노령연금 월11만원씩 더 받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하여 급여인상에 기여’정책권고
– 한국과 유사한 연금제도 운영하는 OECD국가 대비 소득상한 낮은 편..
– 기준소득월액(2021년 기준 524만원)을 1천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2024년 신규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약11만원 인상(77만원 ➜ 88만원)
– 반면, 기준소득월액 1천만원까지 인상 시, 기금고갈시점은 1년 앞당겨져…
– 최혜영 의원,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할 경우 OECD의 권고대로 급여도 함께 올라가지만,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 해야.. 하루 빨리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여러 심도 깊은 논의해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인상하여 급여인상에 기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실제 OECD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상한은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제도(DB방식)를 운영하고 있는 OECD국가의 연금 부과대상소득 상한선 비교
순서 | 국가 | 소득상한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 |
순서 | 국가 | 소득상한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 |
1 | 핀란드 | 상한없음 | 6 | 일본 | 237% |
1 | 헝가리 | 상한없음 | 7 | 미국 | 229% |
1 | 아이슬란드 | 상한없음 | 8 | 룩셈부르크 | 221% |
1 | 포르투칼 | 상한없음 | 9 | 오스트리아 | 155% |
1 | 스위스 | 상한없음 | 10 | 한국 | 131% |
2 | 그리스 | 430% | 11 | 벨기에 | 125% |
3 | 체코 | 358% | 12 | 프랑스 | 108% |
4 | 터키 | 354% | 13 | 캐나다 | 102% |
5 | 슬로베니아 | 325% |
※포인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소득상한이 159%임.
※Pensions at a Glance 2021(OECD) Table3.4(129p) 참조.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OECD가 발간한 「Pension at a Glance 2021」을 토대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제도(DB방식)를 운영하고 있는 OECD국가들의 연금부과대상 상한선을 비교한 결과,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상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은 131%로 벨기에(125%), 프랑스(108%), 캐나다(102%)보다는 높았지만, 소득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핀란드·헝가리·아이슬란드·포르투칼·스위스 뿐 아니라 일본(237%), 미국(229%), 오스트리아(1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는 아니지만, 연금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포인트제)’의 경우는 연금상한이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참조]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인상하면 얼마나 더 국민연금을 받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워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2021년 기준 524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A값(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사업장/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287만원에서 327만원으로 약 40만원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월평균 77만원에서 88만원으로 약 11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참조]
[표-3] 기준소득월액 상한 상향조정에 따른 A값 및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2021년 기준>
소득상한액 | 524만원(현행) | 600만원 | 65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A값 | 287만원 | 302만원 | 307만원 | 316만원 | 327만원 |
(신규)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
77만원 | 81만원 | 82만원 | 85만원 | 88만원 |
※ A값: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A값은 3년이 경과 해야 상한 조정에 따른 효과가 모두 반영되므로 2023년 기준으로 제시함.
※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은 2023년 A값이 적용되는 2024년 월평균급여액임.
※ 4차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2021년 기준). 소득하한액은 현행기준(53만원)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으로 급여가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재정은 괜찮을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1천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기금최대적립액은 1,778조원에서 1,913조원으로 증가하지만 기금소진시점은 당초 2057년에서 2056년으로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4참조]
[표-4] 기준소득월액 상한 상향조정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2021년 기준>
소득상한액 | 524만원(현행) | 600만원 | 65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기금최대
적립시점 |
2041년 | 2041년 | 2041년 | 2041년 | 2041년 |
기금최대
적립액 |
1,778조원 | 1,834조원 | 1,854조원 | 1,881조원 | 1,913조원 |
기금소진시점 | 2057년
(△124조원) |
2057년
(△206조원) |
2057년
(△236조원) |
2057년
(△277조원) |
2056년
(△24조원) |
※ 4차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 소득하한액은 현행기준(53만원)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높아질수록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나, ➀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일시금 지출도 증가하고, ➁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은 A값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체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표-5참조]
[표-5]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상향에 따른 재정 영향 사유
○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높아질수록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
–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나,
–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일시금 지출도 증가함.
– 또한,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A값)과 개별 가입자의 평균소득(B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은 A값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체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이 증가함.
–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높아질수록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과연 OECD의 권고대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인상하여 연금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맞을까?
이에 최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상한선이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OECD의 정책권고에 따라 상한선을 인상할 경우 2024년 신규 노령연금수급자의 월평균급여액이 약 11만원 가량 인상돼서 노후소득보장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연금기금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OECD의 권고한 내용들을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 내용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 아직 회의한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국민적 관심사안인 연금개혁에 대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