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창명해운 前경영진에 속아 헐값 매각 의혹
– 2016년 법정관리 후, 농협은행이 출자전환 통한 구조조정 후 매각 진행
– 창명해운 측, 농협이 받아야 할 우발이익 약 157억원 누락시키고 매각 진행
– 벌크선 7척 가격을 중고가격이 아닌 해체가격으로 평가해 938억원 과소 평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창명해운은 농협은행에서 4,867억원을 대출받은 후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및 구조조정을 거쳐 최근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매각과정에서 헐값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농협은행은 창명해운의 정보미공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협은행은 이경재회장 가족(이경재 50%, 이종하 40%, 조형숙 10%)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창명해운에 4,867억원을 대출한 후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및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영악화의 책임자인 이경재회장이 법정관리기간에도 계속 경영을 맡아왔다. 농협은행은 창명해운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 2021년 말이 되면, 약정 금액이 회수 불가능할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긴급 매각을 추진했다. 21년 5월“창명해운(주) 채권 및 주식 개별매각 방침(안)”을 근거로 스토킹호스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
그러나 농협은행의 매각방침(안)과 달리 창명해운의 21년말 당기순이익은 487억원(영업이익률 43.9%)을 달성했고, 매각하지 않았으면 농협이 받게 되는 우발이익 약 157억원도 누락되었다. 또한 벌크선 7척 가격을 중고가격이 아니라 해체가격으로 평가해 약 938억원 정도가 저평가 되었다. 실제 농협은행이 예상한 회수 추정 금액은 약 327~393억원 정도였으나, 매각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728억원에 달한다. 언뜻 보기에는 약 2배 정도 높이 매각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창명해운은 적자기업이 아니라 21년말 영업이익률이 43.9%인 우량기업이고, 157억원의 우발이익을 제외하였고, 7척의 벌크선의 선박담보평가도 해체가격인 329억원으로 평가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가격(Clarkson 자료)에 의하면 동일기종의 벌크선(7척)의 21년 2분기 가격이 1,265억원이다. 즉 개략적으로 938억원을 누락시킨 것이다. 결국 48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업체의 가치를 1,095억원을 낮게 평가한 후, 최종 728억원에 매각한 것이다.
창명해운 이경재회장 일가는 회장 아들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3차례에 걸쳐 회생채권을 매입하는데, 그 시기가 회생보고서에 언급된 우발이익의 현실화가 가능한 시기와 일치한다. 3차례에 걸친 회생채권 매입(49.4억원)으로 2021년 우발이익 배분시 26.1억원을 수취했다. 즉 국내소송 및 해외중재 결과에 대한 채권자인 농협은행에 통지 없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우발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이 드러난 상황이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매각의 문제점은 농협은행이 「선수금반환청구 영국중재 건의 승소(2020년 9월)」에 대한 사전 인지와 「우리은행의 판결금액 송금(2020년 11월)」에 대한 사전인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21년 6월에 채권과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우발이익을 상실하였고, 반면에 CH블루오션은 사전에 창명해운 경영진을 통해 사전에 우발이익 확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채권매입 입찰에 참여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면서, “농협은행은 채권자보고서 불성실 제출(재판/중재 결과, 우발이익 확정의 미통보 등)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포기한 기회이익에 대한 규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창명해운에 前경영진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