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올해 분양 지구서 7580억원 부당이익”… SH공사 “분양 수익 필요해”
SH공사 임원 1인당 평균 연봉 1억1736만원, 정규직 5857만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사실상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 지방공기업인 SH가 올해 위례, 마곡, 고덕강일 지구 등에서 분양해 가구당 2억씩 70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부당이익을 챙길 수 밖에 없다는 SH의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감사원은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속이거나 법이 정한 공사원가계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26일 경실련은 SH가 시행한 위례신도시 택지 수용가는 평당 400만원, 택지개발비 등을 포함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고 밝혔다.
택지조성원가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650만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600만원을 더할 경우 평당 1,250만원이 적정분양가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SH공사가 위례신도시에 책정한 분양가는 평당 1,981만원으로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추정결과 바가지 분양으로 아파트 평당 731만원, 30평 기준 2.2억, 1676세대 전체로는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며 “위례 뿐 아니라 2020년에 분양한 마곡9단지, 고덕강일8,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경실련과의 원가공개 소송에서도 패소(2020년 4월)했다. 경실련은 “원가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만일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2억 미만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연평균 3,500억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업무를 위해 분양수익이 필요하고, 공공분양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SH공사 사장 연봉은 1억4136만원, 이사 3명에 대한 합계 연봉은 3억2913만원, 감사 1명에 대한 연봉은 1억1631만원으로 나타났다. 임원 1인당 평균임금은 1억1736만원이다.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5857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