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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6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의 가족에게 특별피해보상금 1억원과 매달 100만원의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국외에 군인과 노무자 등으로 강제 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 중 신청자이다.

개정전 1인당 2천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지난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일제강점기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일본 정부와 맺은 뒤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 및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유·무상을 합쳐 5억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총 5억 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나눠 주지 않고 포항종합제철소 건립,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기계 도입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권 자금을 받은 지 10년 뒤인 1975년에야 정부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매우 적은 금액의 개인 보상을 실시했다”며 “이후 참여정부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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