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넥슨 김정주 회장 등 7조원 규모 탈세 혐의 대검 2차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4일 대검찰청에 김정주 엔엑스씨(넥슨 지주회사) 대표와 아내인 유정현 엔엑스씨 감사,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전·현직 네오플 대표이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총 12인을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특가법(조세포탈),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2차 고발했다.
현재 넥슨그룹은 ‘엔엑스씨(NXC)→넥슨재팬→넥슨코리아→계열사(네오플·넥슨지티·넷게임즈 등)’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오플은 넥슨코리아(본사 판교)의 100% 자회사다.
센터는 “넥슨 김정주의 네오플 2019년도 탈세액에 대해 신규로 고발하면서, 불법으로 무혐의처리한 기고발 탈세 사건도 그 사건 처리가 범죄조직 김앤장과 공모해 불법적인 절차로 무혐의 처리한 범죄행위이므로 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 처분 검사들에 대하여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다”며 “궁극적으로 넥슨 진경준 사건을 포함한 넥슨 김앤장 게이트 전반에 대해 추가 증거로 재고발 한다”고 밝혔다.
앞서 넥슨이 게임 개발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도로 이전하기 전 ‘던전&파이터’의 해외배급권을 2013년 넥슨코리아에서 네오플로 넘겨 법인세를 대폭 줄였다.
그동안 던전&파이터는 중국에서 연간 2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네오플은 이 게임 해외배급권을 넥슨코리아로부터 넘겨받은 후 2014년 네오플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했다.
센터는 “본사를 제주도로 옮겨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게 될 네오플로 던전&파이터의 해외 매출을 옮겨 세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서울에 있던 본사를 임직원 전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5년까지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게 하고 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3조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조성, 택지를 특별 분양하고 있었는데 넥슨그룹은 그룹을 이전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2006년 6월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
넥슨은 판교에 택지를 평당 900만원인 저가에 분양 받아 사옥을 신축했고 지주회사 엔엑스씨는 물론 그룹 전체가 판교로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엔엑스씨의 판교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엔엑스씨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제주로 이전했다.
센터는 “제주도 이전시 감면을 최대한 받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2006년도 본사근무 인원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실제 감면 받을 때는 2006년도 근무인원이 7인(합병 포함 10인)인데, 2인으로 속여 신고서를 작성해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2013년 넥슨코리아의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면서 던전&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조세를 감면 받고, 조세특례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엔엑스씨는 제주이전을 통해 넥슨재팬 주식 매각 등 양도차익을 포함한 법인세 1584억원과 넥슨재팬 주식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만들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2973억원을 감면해 탈세하고, 자기주식 소각 관련 법인세 3162억원 등 법인세 7719억원을 탈세, 대주주 김정주 등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넥슨코리아의 종속회사인 네오플의 제주이전을 통해 법인세를 탈세하기 위해 던전&파이터 해외배급권을 저가에 네오플에 양도해 5조7038억원을 탈세하고 네오플의 제주 이전을 통해 6383억원을 포탈(현재 진행)하는 등 총 7조6602억원을 탈세하고 추가 탈세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사실 무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