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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여성의당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할 것”

6일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손정우 1년 6개월 판결은 재판부의 자충수였다. 손정우를 당장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발언했다.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여성의당이 판결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손정우 1년 6개월 판결은 재판부의 자충수였다. 손정우를 당장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발언했다.

이후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측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미국 송환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국내에서 자주적ᐧ주도적 수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결정했다.

여성의당 공동대표이자 당내 의제기구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본부장 이지원은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가 논란이 되는 지점은 세계 최대 규모로, 중복 없는 아동 성 착취물 25만 건 이상을 유통시켰음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송환 결정이 불허된 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이라면 아동에 대한 성 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여성의당 10대 공동대표 윤서연은 “손정우가 운영했던 사이트에서 유통된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은 생후 6개월 영아부터 만 15세 청소년이 피해자이다. ‘어리고 성장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자국민은 피고인 손정우가 아니라,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환 결정 불허 후 “19년 5월 손정우에게 1년 6개월 형을 판결한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고 평했다.

더하여 여성의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손정우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미국의 범죄인도 요청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이번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단 하나도 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결국 사법부의 알량한 자존심뿐이었음을 몸소 보여줬다.”, “여성의당은 해당 재판부에 분노한 국민들의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탄핵 통과까지 이를 강하게 밀어붙여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대변하는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손정우는 이미 1년 6개월 형기가 만료된 상태이므로 당일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한편, 한국 최초의 여성의제정당인 여성의당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7월 7일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으로 보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발제한다.

1 COMMENTS

  1.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문제라면 입법부가 시류를 놓쳐 실기한 탓이다. 결국 입법부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부의 책임인데 왜 애먼 판사를 갖고 그러냐? 판사더러 법을 만들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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