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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이후 이번에는 QSV 부당인사발령 논란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같은 불법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에 대한 전산자료를 변경(소위 꺾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한 제빵기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했는데,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입사 최대 10~20년차 QSV를 1년차 이상이면 시킨다는 영업지원 부서로 부당하게 강등발령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편집자 주]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 품질관리교육기사들(QSV) 200여명이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인사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 당시 회사는 QSV를 통해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을 지시·관리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불법파견 해소 과정에서 회사는 QSV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이어오다가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노조를 변경하자 부당인사발령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C 파리크라상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에 대한 인사발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품질관리교육기사들(QSV)은 지난 3월20일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가입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런데 회사는 3월26일 QSV 민주노총 조합원 90% 가량인 200여명을 회사 전산망을 통해 보직 해제 통보하고, 영업지원부서로 일제히 강등발령을 단행했다.

현재 강제 강등발령을 받은 인원의 대부분은 근속 10년 이상의 경력자다.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 내용은 품질관리교육업무에서 가맹점에 대한 제빵지원 및 영업지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상황에서 QSV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QSV 측은 불법파견 사건 이후 회사가 “이직 조건과 지위에 대한 보장없이 자회사로의 이직을 회유 강요했고, 올 초에는 인원 축소 등의 부당한 구조조정 시행 계획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최근에는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영업직으로 발령을 통보하는 등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QSV는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기대하며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그러자 회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QSV 측은 “한국노총 탈퇴 후 회사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국노총으로 돌아오라는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 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기존에 영업과 품질관리 조직이 분리되어 있다가 효율적 경영을 위해 통합되면서 ‘피비파트너즈’라는 자회사가 설립됐다”며 “이에 따라 파리크라상 품질관리교육기사들이 본사 소속에서 자회사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C 파리크라상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에 대한 인사발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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