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무죄 비난… 국회 ‘타다금지법’ 통과냐 폐기냐
법원이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 가운데, 택시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3일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등에서 진행했다. 이날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은 타다의 운영방식인 초단기 렌터임대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택시 기사입장에서 타다는 콜 택시에 불과하며 택시는 지금도 타다와 피 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즉시 타다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4일 심사할 예정이다.
여객법 개정안의 핵심은 34조2항이다.
여객법 34조 2항(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행 타다식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앞서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법 콜택시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호출을 받고 달려와 목적지에 내려주는 서비스를 하지만 형태상으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렌터카이고 택시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정부도, 국회도 아직 답을 못 정한 ‘타다가 합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법원이 먼저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법원 판결 이후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총파업까지 거론하면서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25일 3만명 규모의 서울 여의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지만,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집회가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대규모 집회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당시 계획됐던 전국 택시 총파업도 무산됐지만, 여전히 택시업계는 총파업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둔 3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을 폐기해달라고 읍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금지법을 이번 법사위에서 상정하면 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와 170만 이용자가 선택권을 잃게 된다”며 “이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타다를 기업공개(IPO) 해 얻게 될 이익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안 통과 방지에 총력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