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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13년째 최장기 투쟁사업장 콜텍 노사교섭 결과 관심

노조, 정리해고 사과·해고자 복직·해고기간 보상 요구

2007년 7월 국내 1위, 세계 3위 악기회사인 (주)콜텍이 해외공장을 이유로 국내공장을 폐쇄하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 이후 13년째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가 드디어 노사교섭을 진행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콜텍 노사는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콜텍이 설 연휴 전에 타결될 수 있도록 서로 신의성실 원칙 아래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겨울 대표적인 정리해고 사업장인 KTX승무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노사 교섭을 통해 복직을 합의한 이후, 콜텍 노사는 교섭을 추진해 왔다.

금속노조는 1월 15일 회사에 공문을 보내 명절 전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요청했고, 회사는 해외 출장 중인 교섭대표 이희용 상무이사를 귀국토록 해 교섭에 참여하게 했다.

집중교섭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어진다.

금속노조 콜텍지회의 요구안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과 △해고자 복직 △해고기간에 대한 보상이다.

아울러 콜텍지회 김경봉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 올해가 정년이다.

노조는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로운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1월 9일부터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07년 7월 (주)콜텍 박영호 회장은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옮기고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 검토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대법원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미래 대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콜텍 대법원판결은 쌍용차, KTX와 함께 ‘박근혜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이자 ‘박근혜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비난하며, 그러나 “KTX, 쌍용차는 노사합의를 통해 복직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콜텍 해고노동자들이 노사 교섭을 통해 켜켜이 쌓인 문제를 13년 만에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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