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자 “운송사 안전운임제 위법 만연”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첫 시행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선 안전운임을 위반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운송사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전운임은 무시한 채 운송사들 멋대로 운임을 정하고 법에서 금지한 수수료를 이름만 바꿔 받아가고 있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안전운임 위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물량을 주지 않겠다며 화물노동자에게 위법행위를 종용하기도 한다.
일부 운송사는 이대로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며 화물노동자가 좀 더 양보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운송비용과 화물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결정한 적정 운임이다.
운송사의 마진이 부족하다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게 아니라 화주에게 제 값을 요구해야 한다고 화물연대는 요구하고 있다.[편집자 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5일 오후 2시 국내 최대 수출입 물류기지인 부산 신항 삼거리에서 ‘안전운임제 사수와 전면 실시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BCT 노동자 뿐만 아니라 카고, 철강, 유통, 자동차 등 전차종 전품목에 걸쳐 전국에서 3천여 조합원과 1천여대의 화물차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한 화물연대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요구는 법을 지키라는 간단한 요구이며 지금 운송사의 불법을 용인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로 나아가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까지의 투쟁형태와는 다른 강도 높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투쟁은 국민과 함께 살고자하는 투쟁이고 코로나19사태로 생존권의 위협속에서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 땀을 흘리고 있는데 자본은 한몫 잡자고, 제 뱃속 챙기기 위해 법인세 상속세 내려달라며 안전운임제의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또한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거나 반토막 난 상황인데 정부가 노동자는 외면하고 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만 노력하며 화물운송자본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안면몰수하고 자기들 민원제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어제 부산 건설기계 레미콘 노동자파업에 이어 부산항을 마비시키는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의 투쟁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신항일대 행진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