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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방사능 오염 앞에서도 안일한 대처… 책임 소재 규명해야

해군, 방사능 오염 앞에서도 안일한 대처… 책임 소재 규명해야

해군이 동해바다에서 WHO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세슘-134를 측정하고도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 시 필요한 ‘조수기 중단, 비상 식수 사용, 2차 측정’ 등의 안전 조치가 세슘이 검출된 1월 8일, 9일, 14일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해군은 세슘이 검출된 후 3일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장비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차 측정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민간 업체와의 통화 후 장비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조치를 미루었고, “Cs-137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Cs-134도 검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추측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측정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각각의 핵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군이 참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측정값은 세슘이 검출되기 이전의 것으로, 해군의 판단이 비과학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승조원 약 230명이 방사능에 오염된 식수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과 해군의 ‘부실평가’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방사능 측정장비 도입 과정에서 기능을 축소하고 부실하게 평가한 정황이 포착됐다. 방사청이 제시한 규격입찰요청서에는 삼중수소를 0.05Bq/L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도입된 장비는 0.5Bq/L로 10배 완화된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바다에서 사용될 장비임에도 환경 평가를 생략해 6개월 만에 부식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감마선 측정 과정에서는 세슘-134의 검출 기능이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의 사업계획서에는 세슘의 원소기호를 잘못 표기하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사실도 발견됐다.

이러한 부실 평가로 인해 장비는 도입 한 달 만에 고장이 발생했고, 해군은 올해 7월부터 함정용 해양방사능 측정 장비를 육상으로 옮겨 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장비 도입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안전조치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현장 대응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며, “장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언급하기 전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철저한 감시와 측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방사청의 장비 도입 과정에서 평가가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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