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계진흥원에 매년 10억원 규모 근거 명확치 않은 사업 위탁
김주영 의원 “수의계약 근거가 미흡한 사업은 분리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 수행해야”
통계청이 (재)한국통계진흥원에 매년 1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근거를 명확히 갖추지 못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6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사업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한국통계진흥원에 위탁한 일부 사업이 수의계약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18년 10월 통계사무 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한국통계진흥원을 2019년부터 5년간 통계발전 지원사업 전반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공개경쟁입찰)원칙의 예외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해석 시 그 해당여부의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도 한국통계진흥원의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10억원 규모의 계약이 일부 「통계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통계개발사업’(9억 3,000만원) 내 통계작성기관의 신규 지정관리 및 사후 관리 사업은 「통계법」 15조에 의해 통계청장이 직접하여야 하는 사무라 수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020년 9월에 열린 제2차 통계사무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한 심사위원은 통계별 표본규모 적정성과 조사별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은 통계청의 핵심 미션 중 하나로 국가통계 예산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계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통계 활용도 지표연구사업’(5,300만원)과 ‘국가주요지표체계 관리 위탁사업’(7,690만원)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 통계법상 위탁가능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계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통계 활용도 지표연구사업’은 2019년까지 경쟁계약을 통해 진행이 되었으나, 2019년 통계사무 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위탁사무에 등록되어 2021년도부터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2022년에도 유사한 금액으로 위탁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주영 의원은 “통계청은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한 통계발전 지원사업의 위임·위탁 업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령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 사업 수행과정에 수의계약 근거가 미흡한 사업은 분리하여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