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노조 가입방해 및 탈퇴 공작 등 논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무노조정책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8월 광주고법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 후,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포스코의 무노조 정책에 시달려오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를 결정했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소재 9개 업체 총 730여명의 노동자다.
그러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집단가입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한 포스코가 노조설립을 방해한 정황이 전해졌다.
노조는 “지금껏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단 한 번도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한 적 없던 포스코가 ‘직접 나서서’ 금속노조에 가입 및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돌입하려던 노동자들의 업체별 대표를 만나 노조가입 안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임금추가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제시안을 내며 노조설립을 비열하게 방해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과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접수를 막기 위해 사내하청업체를 통하여 “◯◯◯ 영구 노사 평화 다짐 협약서”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동의하도록 회유, 강요했고 이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사내하청사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위하여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제출한 서류(=조합 가입서 및 불파소송 동의서)를 즉시 회수 내지 폐기하면 ▲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규직의 인상율 대비 20% 이상 되도록 인상한다는 것(단, 포스코의 경영사정이 악화돼 포스코의 재정 지원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는 위 인상도 일시 중단함)이다.
노조는 “나아가 포스코는 위와 같은 합의를 강요 내지 종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자,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금속노조가 애당초 없었던 사내하청업체(10%)보다 임금인상율을 더 높게(16.6%) 책정해주겠다는 제안도 하면서 금속노조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며 “이는 포스코가 작성한 지침서와 메뉴얼, 해당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대표 및 이사 등의 발언에서 확인이 된 것인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점검에 대응해 전사(全社)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작성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집중점검 대응방안(2010년)’ 및 ‘POSCO 외주 품질보증 프로세스 개선관련 위장도급 문제 해결 방안(2013년)’에 의하면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대응하여 사내하청사에 지침을 하달하면서 “현장 대리인이 자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한다”고 답변하도록 하고, 사내하청사 사무실에 있는 포스코 로고가 있는 작업표준서 등을 “외주사 이름으로 변경”하며, 작업사양서에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외·야간수당, 실비 변상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이전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파견의 증거를 은폐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사내하청사(포스메이트) 소속 운전기사 들이 파견근로를 해왔다고 보아 포스코를 불법 파견으로 인지해 수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법도급임을 위장하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조는 “포스코는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구시대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무노조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부당노동행위 엄벌, 전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민생정부 일자리 정부 자임하며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법 판결도 조롱하고 노동기본권 자체를 말살하는 적폐중의 적폐 포스코 자본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개선과 처벌을 이뤄내야,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부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