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요구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한 달 반만에 코로나19 비상상황은 일상이 됐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고용 위기를 일상처럼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시 한 번 표적 가운데 세워졌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56조 원 투입을 결정했고, 대상은 기업 금융 지원 일색이다.
그러나 당장 해고 위기에 몰린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미진하다.
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은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요구에 나섰다.
특히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통해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차별을 해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편집자 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 경제적 위기에 노출된 서비스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자 서민 모두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다.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롯데를 규탄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코로나 보다 생계위협이 더 무서운 것이 현실이다”며 “이 와중에도 자기만 살겠다는 집단이 있다. 경총과 전경련은 기업살리기를 위해 쉬운 해고, 탄력근로제 확대, 상속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돈을 가장 많이 번 대기업중 일방적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롯데그룹 같은 회사가 있다”며 “서비스연맹은 경총과 롯데 등 대기업의 탐욕한 자본을 응징하겠다”며 “노동자와 서민,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력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마트산업노조 롯데마트지부 위원장은 “특히 롯데면세점은 수십년간 면세점 업계 매출 1위 기업이지만, 협력업체에서도 진행하는 유급휴업, 휴직은 없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매출감소에 대한 부담을 무급휴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임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세점은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휴업 수당 지원도 아까워서 무급휴직을 계속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그룹은 노동조합 탄압에도 대표적이다”며 “최근 롯데하이마트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위원장에게 정직 3개월을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이윤에 눈이 먼 롯데그룹을 규탄한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주영 방과후강사노조 서울지부 운영위원은 “방과후강사에게는 근로계약은 써주지 않고, 사업자처리가 돼 있다.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학교장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고 있다”며 “처우가 나빠져 있는 방과후 강사들은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해도 (교육청은)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운영위원은 “강사들은 본인들이 특수고용직인지, 사업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재난 상황이 왔을때 직군 전체가 수입이 0원이된 직군이 있었나, 방과후 강사 이외에 직군 전체가 0원이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강사들은 새학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정지 상태에 있다. 심지어 받았던 강사료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순옥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지난해 11월2일 설립총회 후 불합리한 근무조건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세상에 알리려 노력해왔다”며 “우리의 부당한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코웨이에 당당한 노동자로 상견례를 요청했으나 코웨이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특수하길래 특수라는 이 두글자로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얘기 할 수 있나”고 따졌다.
또 그는 “1월31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받기 위해 오늘까지 90여일 투쟁중이다. 근로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용노동청은 한결같이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노조설립 신고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신고일로부터 3일내에 교부 또는 반려해야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고용노동청은 90여일이 지나도록 법을 지키지도 않고, 설립필증을 허가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