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국민권익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김 여사로 하여금 받은 금품을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신고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신고서 접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위법행위”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에 착수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