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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지방의회의원 ‘갑질’ 금지…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협찬·기부 요구 금지…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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