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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기존안 보다 후퇴한 정부안 28일 국회 제출 논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및 시민사회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이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29일 법사위 심의를 빠르게 처리하고 본회의를 열어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산재유가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한달 가까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단식 농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기존안 보다 후퇴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및 시민사회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이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29일 법사위 심의를 빠르게 처리하고 본회의를 열어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유가족과 시민, 노동자들은 더욱 힘을 모아 싸우기로 했다”며 “더 이상 5명의 단식자에게만 그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단식 투쟁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김용균씨 어머니)과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2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운동본부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 중에도 매일매일 죽음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며칠 전 한진택배에서 일하던 배달노동자는 눈을 뜬 채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에 죽음은 반복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처벌 등 불이익이 분명히 하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회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입법 약속만 11번이나 했음에도 이제야 겨우 법사위 심의가 한번 열린 정도다”며 “본회의 일정은 잡지도 않았다. 그동안 여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이 있음에도 국민의 힘을 핑계 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어떠한가. 말로만 법제정을 약속하고 24일 법사위 소위 심의에도 불참했을 뿐 아니라 29일 참여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며 “여당을 핑계로 내세울 뿐 실제로는 기업 눈치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 양당은 짜기나 한 듯이 서로를 핑계 대며 사실상 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28일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늦춰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인데, 정부안은 이걸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우선 바꿨다. ‘정부 책임자’를 명칭에서 뺀 것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안과 달리 벌금 상한을 뒀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대폭 낮췄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은 ‘5배 이상’을 배상하게 했는데, 정부안은 이게 과중하다며 ‘5배 이하’로 하자는 것이다.

법 시행 유예 대상은 늘려줬다.

박주민 의원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건데,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50인 미만 4년 유예’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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