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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부당해고 인정, 워커힐실버타운 두 조합원 현장 복귀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 워커힐실버타운 두 조합원 현장 복귀
해고자 김선희(맨 오른쪽), 강은희(오른쪽 두번째) 두 조합원은 해고된지 8개월만에 각각 9월 2일과 3일에 보호자와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리워하던 현장으로 돌아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워커힐실버타운의 부당해고를 인정함에 따라, 해고된 지 8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현장으로 복귀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워커힐실버타운(요양원)은 2023년 기본단협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2인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은 사측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투쟁을 이어갔고, 그 결과 2024년 4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워커힐실버타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화해와 화합의 의지 없이 프린트를 했다는 이유로 무단출입, 인쇄용지 절도,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하여 분회장과 해고자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8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워커힐실버타운은 8월 30일 두 해고자에게 출근 및 업무 복귀 명령서를 발부했다. 해고자 김선희와 강은희 두 조합원은 해고된 지 8개월 만에 각각 9월 2일과 3일에 보호자와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현장으로 돌아갔다.

김선희 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최후 발언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고용불안에 떨지 않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연대본부와 워커힐실버타운분회는 요양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어르신 건강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요양보호사들이 필수노동자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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