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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순… 분쟁조정신청 6.7배 폭증

조정성립은 10건 중 3건에 그쳐

개인간거래(C2C) 분쟁 조정 신청 17년 620건->21년 4,177건으로 6.7배 증가

조정신청의 80%는 플랫폼 3사에서 발생…조정성립은 10건 중 3건에 그쳐

고민정 의원, “개인판매자-소비자 간 분쟁 예방 위한 C2C 플랫폼 사업자 책임 더욱 강화돼야” “정부, 이용자 보호 위해 C2C 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 상시 모니터링 필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며 중고 거래로 인한 분쟁은 폭증하고 있는데, 분쟁이 조정되는 경우는 10건 중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2017년 2,030건에서 지난해 5,163건으로 약 2.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전자거래 분쟁조정 가운데 ‘개인간 거래(C2C)’로 인한 분쟁조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C2C 분쟁조정신청(4,177건)은 전체 분쟁신청건(5,163건)의 80.9%나 됐고, 최근 조정신청건수가 폭증해 2017년 620건에서 2021년 4,177건으로 약 6.7배나 늘어났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80.8%를 차지했습니다. 3사 중에서는 당근마켓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 1,6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위: 건)
* 주 : 기타는 경찰수사, 타기관 조정 진행 등 포함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고민정 의원실 재구성

2021년 기준으로 주요 분쟁 유형은 재화하자(1,655건), 계약조건변경/불이행(1,213건), 허위과장 광고 및 상품정보오기재(569건) 등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2C 거래 분쟁에 따른 비용은 2017년 1억9,800만원에서 2021년 15억1,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3년 간(‘19.~’21년) 주요 플랫폼 3사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 중 실제 조정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0건 중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번개장터(33.1%), 중고나라(32.0%), 당근마켓(31.7%) 순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던 당근마켓의 조정성립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중고물품 거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C2C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과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C2C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안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의 사전 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C2C 분쟁 예방을 위해 인터넷진흥원과 주요 플랫폼 3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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