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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 피해 대책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 위반… 피해업체 피해보상 하라”

“조선3사의 하청업체 관계는 그야 말로 노예계약과 같았다. 자발적인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지 못했으며.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했고, 무조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조선3사로부터 하도급갑질 피해업체들은 수년간 법원,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정치권등에 피해구제를 호소했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 –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이하 대책위)

대책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침내 2018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갑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결과 발표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하청업체들에게 사과는 커녕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등 공적자금이 투입돼 회생한 회사로써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의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표들은 대한민국에서 전과자,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피해보상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이후 해양플랜트 손실을 그 참여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며 금적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신고에 대한 법위반 최종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피해업체에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을시 행정집행 및 법 위반 신고 및 고소를 적극 진행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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